[노동법] 가주 주요 노동법 동향
펜데믹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대면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이나 긴급 서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린 올해 초부터 약 8개월간은 그동안 밀린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한창 이루어졌다. 2023년에는 새로운 법이 더 많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중 고용주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먼저, 많은 논란이 되는 ‘패스트푸드 카운슬’의 출범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될 ‘패스트푸드 카운슬’은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 예정이다. 임금, 근무시간 등은 물론 다른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카운슬’에 주어진 권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 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 대상은 100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에 국한한다. 당장은 일반 고용주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업계별’ 노동법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컨셉 자체는 곧 다른 업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레스토랑들의 구인난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다른 고용주들도 시급을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적인 임금 인상, 운영 비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유급병가의 연장이다. 직원 26명 이상의 사업체가 80시간의 코로나 유급병가를지급해야 하는 법이 9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코로나 유급병가를 지급한 스몰 비즈니스에 5만 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다. 해당 비즈니스들은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무급 장례휴가가 생길 예정이다. 직원 5명 이상의 사업체의 직원이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총 5일까지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직원이 원할 경우 본인이 쓰지 않은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통해 급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직원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와 구인광고 시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 데이터에 대해 매년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 기관 EEOC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에 따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져 직급별 급여의 중간값과 평균값,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직원 15명 이상의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경우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급여산정을 하기보다, 고용주가 해당 포지션에 지급할 급여를 미리 산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자세한 업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채용공고부터 잘 작성해야 필요한 직원을 잘 찾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급변하는 노동법을 잘 인지해야 한다. 직원 핸드북을 제때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동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코로나 유급병가 패스트푸드 업계